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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 개정 시행 알림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4.14 | 조회수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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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도증가 등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9.04.08)함에 따라 조달청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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