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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4.13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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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현 행] (조달청 기술심사팀-1950호,2009.03.25)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평가방법) ① ~ ② (생략)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또한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 ⑥ (생략)



제6조 ~ 제9조 (생략)



제10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생략)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



③~ ④ <생략>

제11조 ~ 제12조 (생략)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3월 2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3-1]

4. 신인도 평가(±3점)

※ 주 :

1) ~ 7) (생략)

8) ‘다’목 4) 내지 6)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제6조 ~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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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조달청 기술심사팀-2309호,2009.04.10)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2-1.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신청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2-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③~ ④ <생략>



제1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4월 13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3-1]

4. 신인도 평가(±3점)

※ 주 :

1) ~ 7) (생략)

8) ‘다’목 5) 내지 7)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노동부의 건수 산정방식에 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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