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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4.10 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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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1950호, 2009.03.25)』제5조제4항제2호'나'목'(5)'희 규정에 의한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9.04.0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2009.4.9.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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