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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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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4.10 | 조회수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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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1950호, 2009.03.25)』제5조제4항제2호'나'목'(5)'희 규정에 의한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9.04.0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2009.4.9. 조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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