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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계약관련기준 개정 알림
기관명 대한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4.29 조회수 600
링크주소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2. 적격심사세부기준

3. 공사입찰유의서

4.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작성 및 PQ심사 면제기준



상기 공사계약관련 개정기준을 2009.4.27일(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련기준 전문은

자료실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준개정신구대조표(20090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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