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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제한 입찰 지역업체 인정기준
기관명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5.04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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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의 인정기준>



- 관련근거 :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009. 4. 8)



- 대상 : 지역제한경쟁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공사의 입찰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역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회계예규 개정(2009.4.8) 이전에 해당지역에 전입한 업체는 지역업체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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