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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역제한 입찰 지역업체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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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5.04 | 조회수 | 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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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의 인정기준>
- 관련근거 :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009. 4. 8) - 대상 : 지역제한경쟁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공사의 입찰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역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회계예규 개정(2009.4.8) 이전에 해당지역에 전입한 업체는 지역업체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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