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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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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4.30 | 조회수 | 672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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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배운(운)84106-2240(2009.4.23)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개정 알림” 2. 한국전력공사는 무정전 배전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의 원활한 작업수행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참조---- 나. 시행일자 : 2009. 4. 27일부터 다. 향후 개정 예고사항(제6조 작업인원 관리) 1) 현행 : 협력회사의 무정전 전공 결원으로 기준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적발일로부터 변경신고 접수시까지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중지 2) 개정(안) : 계약기간 동안 협력회사의 무정전 전공 결원으로 기준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시공통보 중지 조치 3) 본 조항의 시행시기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예고 후 2010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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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개정 알림.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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