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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법인지점의 경우 지점등록이행각서 필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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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5.12 | 조회수 | 1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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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투찰 고객님 중 법인 지점인 경우 지점등록이행각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법인지점에 대한 우리회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려드리며, 이에 따라 귀사가 법인의 지점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점등록이행각서” 등의 보완서류를 갖추어 2009.06.30(화)까지 가까운 한전 본부(지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09.06.30)까지 미제출시 ’09.07.01이후 우리회사의 찰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이 불가될 예정이오며, 2009.07.01(화) 이후 공고건에 대하여 낙찰된 법인지점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의 입찰”로 보아 무효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지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준 변경사항 ○ 법인지점이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본점의「지점등록이행각서」제출 의무화 ○「지점등록이행각서」주요내용 - 법인지점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 본사(본점) 책임하에 신청 - 이에 따른 모든 입찰 및 계약행위가 본사 책임하에 이루어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시 법인본사 및 지점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법인지점의 정의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되어 있는 지점을 의미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정관에 표기된 지점을 의미 나. 제출대상 : 귀사가 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 구비서류 ○ 지점등록이행각서(붙임참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 라. 제출기한 : ’09.06.30(화) 18:00 마.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스캔 가능시 당사 입찰홈페이지(http://srm.kepco.net/) 초기화면 회원센터> 자기정보조회>업체기본정보에서 “수정”을 선택하고 「지점등록이행각서」를 스캔하여 파일 등록(스캔 불가시 원본만 우편 또는 내방 제출) ○ 지점등록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은 귀사 인근 한전본부(지점)에 우편 또는 내방 제출 바. 제출장소 : 인근 한전 본부(지점) 계약부서 ○ 위치 및 연락처 : 입찰홈페이지(http://srm.kepco.net/) 의 “계약업무담당자 안내” 확인 4. 등록사항 변경 관련 중요사항 가. 법인지점이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시에는 유효입찰임 나. 법인지점을 대상으로 적격심사시 평가 기준은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 다. 지역제한 입찰시 법인지점의 입찰참가 불가 라. 법인등기부등본(정관)을 기준으로 소속지점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지점의 입찰은 무효임 마. 법인지점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사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음 바. 기타사항 붙임참조 5.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관리팀 김명준 (☎ 02-3456-4461~7, 4481~7) 붙임 : 1. 지점등록이행각서 1부 2. 지점등록이행각서 스캔 저장방법 1부 3. 법인의 지점등록관련 Q&A 1부 4. 계약업무담당자 안내 화면 1부 --------------------------------------------------------------------------- ※해당 업체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입찰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관련서류는 지식큐>발주처자료실>기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지점등록 관련 Q,&A] 1. 지점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정관을 기준으로 소속 지점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점이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소, 지회․지부, 연구소 등 본사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명칭이면 됩니다. 2. 지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지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점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지점등록 이행각서를 원본(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점이 지역제한으로 공고한 입찰에도 참가가능한지?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점은 입찰참가할 수 없으며, 다만 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 가능합니다. 4. 지점 단독으로 계약이 가능합니까?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이나 지점이 입찰참가 가능하도록 공고한 경우 법인의 지점 이름으로 입찰 및 계약도 가능합니다. 5. 지점의 입찰참가 대리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지점의 경우도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사에서 지점등록이행각서를 제출한 후 지점의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지점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6. 지점도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지점의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7. 개인도 법인처럼 지점등록이 가능합니까? 개인은 지점등록이 불가합니다. 8. 본사와 지점이 같은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까? 본사와 지점은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 지점이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면 무효가 됩니까? 지점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인이므로 지점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지점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그 책임범위는? 지점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지점등록이행각서 내용대로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사와 지점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입찰참여한 지점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평가는 지점의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본사의 것으로 하는지? 지점은 법인(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고 본사를 대리하여 입찰참여한 것이므로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2.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지점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세무서에서 법인지점으로 사실확인 증명원 제출시 법인지점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법인등기부등본상 미등기된 법인지점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불허합니다. 13. 지점등록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등기된 법인지점의 입찰은 유효입찰인지?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등기(소속)되어 않은 법인지점의 입찰은 우리회사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유효입찰로 처리되어 지나 향후 ’09.07.01(수) 이후부터는 “입찰참가자격”에 법인지점인 경우는 「지점등록이행각서」의 제출을 명문화함에 따라 「지점등록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는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44조 1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서 무효 입찰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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