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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5.12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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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은 다음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추진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②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감액 예상 판단 시

○ 특정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D/S는 해당품목가격이 15%이상 하락시 조정



□ 조정주체

○ 계약금액 감액 조정 : 발주기관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1076(‘99.4.1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방식

○ 계약조건에 명시된 방식(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으로 조정추진

* 단품 D/S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과 관계없이 추진





□ 계약금액(감액) 조정제도 안내 사유

○ 그동안 계약금액 감액조정 사례가 없어 발주기관 공무원이 계약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할 가능성과

○ 물가변동률을 직접 계산하여 감액 대상여부를 판단 조치하여야 하나, 조정 시기를 놓쳐 국고를 낭비할 소지가 있어 사전 방지하기 위함



□ 물가변동률(지수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시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률은

① 생산자 공산품물가지수

② 노무비지수

③ 실적공사비지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관련지수 동향

○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월1회 발표)

- ‘09년 5월 현재, 고점(’08.7월) 대비 7.10% 하락

○ 노무비지수(‘09.1.1. 대한건설협회 발표)

- ‘08년 9월 대비 2.86% 상승

○ 실적공사비지수(‘09.2.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 ‘08년 하반기(‘08.8)대비 1.09% 상승 (토목분야)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D/S:De-Escalation)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455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가변동 조정실무와 질의 응답집 : 322번

⇒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 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안내 : 448번

⇒ 2009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지수 : 447번

⇒ 조달청에서 각기관에 안내한 문서 사본 2건 : 441번

※ 계약금액조정(감액)관련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토목공사 : ☏ 042-481-7513, 7371 / 건축․전기․통신공사 : ☏ 042-481-7535, 7395



< 물가변동 감액조정 세부지침 >

○ 총품목 또는 특정자재의 가격하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는 세부운용지침이 미비

○ 물가하락시 계약금액의 원활한 감액조정을 위한 관련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시행(‘09.5.8)



○ 주요 개선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액조정요건 확인(§70의5①)

- 자체 확인 불가능시 원가계산기관에 위탁 가능

- 감액금액이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경우 감액조정 생략 가능

②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처리방안 명시(§70의5②~④)

- 원칙상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

③ 단품감액조정 대상 명시((§70의5⑤)

- 산출내역서상의 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를 활용

④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조정금액에서 선금 비공제(§70의5⑥)

- 선금은 미리 자재 구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감액조정시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감액

⑤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제척기간 설정(§70의5⑦)

-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불포함으로 기성대가 부분 감액 불가

⑥ 2006. 12.29이전 계약의 감액방법 명시(§70의5⑧)

-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에만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내에서 단품감액조정 가능



○ 회계예규 신․구 조문 대비표

<신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제70조의5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기타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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