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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찰하한율 착오입력으로 인한 계약상대자 변경
기관명 경기도시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6.23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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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보상사업소 인테리어 공사 수의견적제출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공고번호 :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09-122호(전자입찰번호 : 20090618730)

2.공고명 :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보상사업소 인테리어 공사

3. 정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한 낙찰하한율은 87.745%로 적용되어 개찰되었으

나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에는 낙찰하한율 90%로 공고 되었기에 공고문 우선원칙

에 의거 2009년 6월22일 개찰한 결과 및 계약예정상대자를 아래와 같이 정정 합니다.

4. 정정내용 : 계약예정상대자 변경

- 변경전 1순위 업체 : 효자건설주식회사 (87.802%)

- 변경후 1순위 업체 : 주식회사 명도 시스템 (90.106%)

2순위 업체 : 주식회사 네스트

3순위 업체 : (주)동부데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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