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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낙찰하한율 착오입력으로 인한 계약상대자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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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경기도시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6.23 | 조회수 | 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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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보상사업소 인테리어 공사 수의견적제출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공고번호 :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09-122호(전자입찰번호 : 20090618730) 2.공고명 :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보상사업소 인테리어 공사 3. 정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한 낙찰하한율은 87.745%로 적용되어 개찰되었으 나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에는 낙찰하한율 90%로 공고 되었기에 공고문 우선원칙 에 의거 2009년 6월22일 개찰한 결과 및 계약예정상대자를 아래와 같이 정정 합니다. 4. 정정내용 : 계약예정상대자 변경 - 변경전 1순위 업체 : 효자건설주식회사 (87.802%) - 변경후 1순위 업체 : 주식회사 명도 시스템 (90.106%) 2순위 업체 : 주식회사 네스트 3순위 업체 : (주)동부데코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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