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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신설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6.24 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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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SRM 이용약관 개정 알림



전력그룹사 공급업체 포탈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 내용

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집행 불가능시 입찰 자동연기 기준 신설

나. 입찰참가업체 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강조



2. 시행일 : 2009년 6월 29일. 끝.



[주요내용]



제9조 (입찰자의 의무)

② 입찰자는 업체 및 입찰대리인 정보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하고,입찰참가 등 입찰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1]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2시간 후로 연기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당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와의 차 만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부터 연기



2. 장애중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를 2시간 후로 연기



3.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를 2시간 연기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당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와의 차만큼 변경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부터 연기



4.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를 2시간 연기



5. 자동연기 결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6.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전자입찰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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