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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 공시
기관명 한국전기공사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7.01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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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2009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다 음



1. 공 시 명 : 2009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 공시



2. 공시대상 :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신청한 자



3. 공시내용 :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2009



시공능력평가액



4. 공시매체 : 건설경제(구, 일간건설), 전기신문,



협회 인터넷(www.keca.or.kr)



5. 등록수첩 기재 : 한국전기공사협회 관할 시,도회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각 시,도회에 비치하고 있으며,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기재



하고 있으니, 해당 시,도회에 방문하여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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