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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문화재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시공실적 적용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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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6.30 | 조회수 | 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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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09 - 29호
문화재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시공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2008년도 말 기준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업종 :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 2. 기준연도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 적용 일자 : 2009년 7월1일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2009. 06. 30. 조 달 청 장 ■ 비드큐 적격심사 서비스 이용 안내 ※ 해당 업종을 보유하신 고객님께서는 적격심사서비스>경영상태/실적관리에서 2008년도 실적을 입력/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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