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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승~평택 1공구 공동도급시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보충설명 공지
기관명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6.30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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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9자 입찰공고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입찰공고문 제4쪽에서 명시한



단, “단독으로 실적이 부족“이라 함은 우리공단 PQ기준 제8조 3항을 적용하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평가한 결과, 90점 미만시에 해당되며(생략) ---- 에 대한 보충설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우리공단 PQ기준 제8조 제3항의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평가한 점수에 각각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이 점수에 현행과 같이 신인도 분야 평가점수를 가, 감하여 종합평점하여

90점 미만이면 "단독으로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됨을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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