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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포승~평택 1공구 공동도급시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보충설명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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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6.30 | 조회수 | 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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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9자 입찰공고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입찰공고문 제4쪽에서 명시한
단, “단독으로 실적이 부족“이라 함은 우리공단 PQ기준 제8조 3항을 적용하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평가한 결과, 90점 미만시에 해당되며(생략) ---- 에 대한 보충설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우리공단 PQ기준 제8조 제3항의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평가한 점수에 각각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이 점수에 현행과 같이 신인도 분야 평가점수를 가, 감하여 종합평점하여 90점 미만이면 "단독으로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됨을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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