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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NG 탱크로리 위탁운송용역관련 면허조건
기관명 한국가스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7.02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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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탱크로리 위탁운송용역관련 면허사항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을 가진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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