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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LNG 탱크로리 위탁운송용역관련 면허조건 | ||||
|---|---|---|---|---|---|
|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7.02 | 조회수 | 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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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탱크로리 위탁운송용역관련 면허사항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을 가진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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