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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포승~평택 설계보상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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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7.10 | 조회수 | 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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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9 입찰공고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턴키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기본설계점수가 80점이상인 대상업체를 최대 6개 까지 선정하여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설계보상비는 낙찰탈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본조건이 설계점수가 80점이상으로 낙찰결정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점수가 80점미만인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지 않아 실격대상이므로 설계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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