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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포승~평택 공사 공동수급체 구성범위 및 방법 등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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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7.09 | 조회수 |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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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9 입찰공고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T/K)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는 2009.7.13.18:00까지 우리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로 등록하시고 PQ신청서류 제출시 출력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체 범위는 시공 및 설계로 구분하여 단위업무별 자격을 갗춘자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시공분야단위업무는 (토목/ 전력(신호)/ 통신) - 설계분야 단위업무는 - 토목부문(철도,토목구조,토질및기초,측량및지형, 측량업) (예:철도 전문분야만 등록한 업체는 자격이 없습니다) -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 또는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 신호분야 업체는 철도신호기술사 보유하여야 함 (철도신호기술사보유하면 1개업체가 전기전자부문 가능하고, 신호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은 전기전자업체는 신호기술사 보유업체를 추가하면 충족됩니다) * 전기전자부문은 단위업무를 2개(전력/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 통신정보처리분야는 정보통신 전문분야 등록업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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