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7.14 | 조회수 | 716 | |
| 링크주소 | |||||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09. 7. 20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등 신인도 가점 상향 조정 ○ 적격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 용역유형별 실적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한 유사용역 평점 축소 ○ 기술인력 확인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빙서류 추가 등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