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2008년 시공실적[조경, 문화재수리>보수단청)대한 적용기준일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7.20 조회수 537
링크주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2008년도 말 기준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업종 :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

2. 기준연도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 적용 일자 : 2009년 7월1일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2009. 06. 30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