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큐 입찰정보’ 이용약관
(http://www.bidq.co.kr)
[ 2009. 08. 03. 개정판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비드큐가 운영하는 입찰정보서비스(한글명: 비드큐입찰정보, 영문명: BIDQ, 도메인명: http://
www.bidq.co.kr 이하 ‘비드큐 입찰정보’라 한다.)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드큐 입찰정보와 회 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란 비드큐 입찰정보에 접속하거나 방문하여 이 약관에 따라 비드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
는 회원 및 비회원을 통칭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비드큐 입찰정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비드큐 입찰정보로부터 "사이트"에 온라인 회
원으로 등록을 한 고객으로서, "비드큐 입찰정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비드큐 입찰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비드큐 입찰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
다.
④ ‘사이트’라 함은 비드큐 입찰정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공간상에 마련한 모든 웹 SITE를
말합니다.
⑤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비드큐 입찰정보와 회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 '회원 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비드큐 입찰정보가 부
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회원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
다.
② 비드큐 입찰정보는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비드큐 입찰정보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
이트"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 약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개
정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회원이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개정약
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거부 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③, ④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비드큐 입찰정보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
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비드큐 입찰정보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5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이용신청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후 비드큐 입찰정보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
합니다.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드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가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
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 회원이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식 제휴약정을 맺
은 제휴업체에 회원정보를 제공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회사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
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비드큐 입찰정보는 제 5조에 따른 이용 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비드큐 입찰정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