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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선금지급 한도 확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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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278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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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2024.2.16. 선금신청분부터 선금지급 한도가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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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참고)관련규정 (2).hwp (관련지침)_[경제위기_극복을_위한_계약지침]_변경_안내 (1).zip 선금메뉴얼(조달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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