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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불법·부당 입찰행위 금지 협조요청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8.13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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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언론에 건설사와 심사위원간의 불법·부당 행위가 보도되었습니다.



2. 조달청에서는 이 보도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

도록 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에게 붙임과 같이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불법 부당 입찰행위 금지 협조요청



그동안 조달행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언론에 모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사업에서 건설사와 심사위원 간 입찰서 심사 관련 불법․부당 행위가 보도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잠재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심사위원님들과 업체 관계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무인자동선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심사위원 명단 및 등록된 예비심사위원 명부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는 등 공정한 입찰질서 유지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각종 입찰평가는 업체들이 여러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과 업체간의 유착에 의한 불공정한 평가는 투명․공정한 입찰질서를 해치고 정부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및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혈연, 학연, 지연, 금품 등 각종 수단의 외부유혹과 사심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심사위원 후보자님들은 이러한 여러 유형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전화, E-mail 등 어떠한 경로로든 부당한 청탁을 접할 경우 그 내용을 바로 조달청에 알려 주시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클린신고센타 : ☎ 042-481-7011)

한편, 불행히도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불법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공정한 일이 적발될 경우 인력풀에서 즉각 배제하게 됨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입찰업체 관계자 여러분도 공정한 입찰질서를 해치는 사전 로비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하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도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 등 이러한 불미스런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장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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