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기타] [안내] 가상계좌 나라장터 수취계좌 등록 불가안내 | ||||
|---|---|---|---|---|---|
|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8.31 | 조회수 | 605 | |
| 링크주소 | |||||
|
[안내] 가상계좌 나라장터 수취계좌 등록 불가안내
[나라장터 수취계좌 등록 시 실명확인(계좌조회) 필요] 수요기관이 입찰수수료, 입찰보증금의 집금계좌 및 환불계좌 등록시 조달업체가 대금/선급금 청구를 위한 계좌등록 시 실명 확인된 수취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대금지급 시 동일) [가상계좌 실명확인 불가사유]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은 현재 대부분 은행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나라장터 에 수취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은행은 여신(대출)용 가상계좌만 지원 ※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 2010년 하반기에 가상계좌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 중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