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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용역 지분율 정정(제2009-267호)
기관명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9.10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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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분율 12.5%에서 13.0%수정되었읍니다

첨부파일 감리용역집행계획 공고(제2009-267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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