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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 설계감리, 사후환경, 건설공사 사후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9.10 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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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9

년도 우리 청에서 시행할 수원-광명 고속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1건) 및 도로부문 기타용

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1부.

2. 도로부문 기타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1부.

3.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4.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5.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6. 건설공사 사후환경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파일 감리용역집행계획 공고(제2009-26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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