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4대강살리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행계획 변경공고 | ||||
|---|---|---|---|---|---|
| 기관명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9.25 | 조회수 | 689 | |
| 링크주소 | |||||
|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212(2009.09.16.)호의 관련입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4대강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감리비 변경으로 인한 정정공고이며(투입인원 포함),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공고 제2009-212(2009.9.16)호와 동일함. |
|||||
| 첨부파일 |
090923 02 4대강살리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변경공고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