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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대강살리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행계획 변경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9.25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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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212(2009.09.16.)호의 관련입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4대강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감리비 변경으로 인한 정정공고이며(투입인원 포함),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공고 제2009-212(2009.9.16)호와 동일함.

첨부파일 090923 02 4대강살리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변경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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