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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공고(정정)
기관명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9.24 조회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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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231(2009.9.18.)호 관련입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감리비 변경으로 인한 정정공고이며,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

231(2009.9.18.)호와 동일함

첨부파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문(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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