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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공고(정정) | ||||
|---|---|---|---|---|---|
| 기관명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9.24 | 조회수 | 684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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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231(2009.9.18.)호 관련입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감리비 변경으로 인한 정정공고이며,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 231(2009.9.18.)호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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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문(정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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