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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9.18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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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8건의 집행계획

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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