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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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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10.07 | 조회수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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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 개정안내
조달청이 2009. 9. 29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1인 1사 입찰대리제 도입 - 조달청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가능) - 입찰대행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인은 1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과 1인이 2사에 중복등록을 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등록된 대리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등 관련기관 협조해 주기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 및 정리 - 다만, 자격요건과 달리 1인 1사 등록은 업계의 준비기간 부여, 제도 변경에 따른 업계의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3월 31일까지는 자진 정리 o 제조입찰 참가자격 강화 -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제조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품 여부 확인을 강화 - 앞으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물품만 해당 제조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으로 등록 - 다만, 신규 업체 등 실적이 없는 업체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현지실사를 거쳐 설비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정 - 지자체의 산업분류번호 부여시 공장 현장조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된 물품과 실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 다른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현장실사 강화 첨 부 : 조달청 보도자료 1부. 끝. 2009. 9. 29 <사업본부 회원지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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