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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SETEC 지정업체 등록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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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10.13 | 조회수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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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등록자격
□ 등록업체 운영기간 : 2010.1.1 ~ 2011.12.31(2년간) □ 공통사항 ○ 사업개시 1년 이상(등록 공고일 기준) 경과한 업체 ○ 지난 1년간 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업체 ○ 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가능 업체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www.sba.seoul.kr)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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