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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순항방파제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능력 평가서 긴급제출 공고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11.17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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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화순항 방파제 축조공사 및 기타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수행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064-710-6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제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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