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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g2b나라장터]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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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11.18 | 조회수 | 698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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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09-44호) 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적용
에 필요한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을 변경하여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2009.11.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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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축공사원가계산제비율표(2009[1][1].11.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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