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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시스템 구축진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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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11.24 | 조회수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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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라장터에서도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구축 중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축사업명 : 조달업체 물품납품 및 전자세금계산서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납품)한 물품/용역/시설에 대하여 표준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여 발주기관 확인을 받은 후에 국세청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 - [계약업체] 나라장터 표준 세금계산서 작성 → 발주기관에 송부 → [발주기관] 세금계산서 확인 → [계약업체] 나라장터 또는 자체시스템에서 국세청 시스템으 로 신고(전송) ㅇ 사업기간 : 2009. 11. 9 ~ 12. 30 ※ 12월 중 사용자 설명서 나라장터에 게시예정임 ☎ 조달청 정보관리과 042-481-7140, 7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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