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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조달청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방출 이자율 조정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12.03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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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0일부터 '0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방출 이자율을 '10.1.1 배정분부터는 기존의 2.5%수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상 및 대여방출시 적용 이자율>

구 분 '08.11.20 이전 '08.11.20 ~ '09.12.31 '10.1.1 이후

중소기업 2.5% 1.5% 2.5%

대기업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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