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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조달청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방출 이자율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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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12.03 | 조회수 | 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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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0일부터 '0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방출 이자율을 '10.1.1 배정분부터는 기존의 2.5%수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상 및 대여방출시 적용 이자율> 구 분 '08.11.20 이전 '08.11.20 ~ '09.12.31 '10.1.1 이후 중소기업 2.5% 1.5% 2.5% 대기업 4.5% 4.5%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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