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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불법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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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12.30 | 조회수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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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전자입찰이란?★ ① 나라장터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대여한 자 ②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③ 공인인증서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도록 소개 등 주선한 자(입찰브로커) ④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전자입찰에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전자입찰에 사용하게 한 자 ⑤ 타인이 분실한 공인인증서를 습득하여 전자입찰에 사용한 자 ↓ ★불법전자입찰 신고 안내★ ① 정보기획과(전화 042-481-7567, 팩스 042-472-2281) ② 신고·접수처 :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7015, 팩스 042-472-2269) - 신고방법 :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신고 ↓ ★신고시 유의사항★ ① 신고는 실명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므로 가명, 허위 주소인 경우 접수 제외 ② 신고자의 안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③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 단순히 나라장터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신고하거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에서 제외 ↓ ★수사 의뢰★ ① 신고사항 확인 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신고자에게 통보) ② 신고사항이 유죄로 확정 될 경우 →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처분 ↓ ★포상금 지급★ ① 신고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 시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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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불법_전자입찰_신고_및_포상금_지급_사무에_관한_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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