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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고시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12.30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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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온라인 전자

입찰에 있어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도입되는 Bio보안토큰 제품에 대한 지정 ㆍ 관리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 요 내 용 -



○ 시행시기 : 2009. 12. 30부터 시행

○ 제정내용

-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16호,2009.12.30.)

*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이용기술규격(붙임)

○ 정보게재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법령정보 → 고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나라장터운영규정
첨부파일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및관리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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