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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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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12.30 | 조회수 | 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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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
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일원화)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사업 물자별 금액구분 요율(%) 비고 내자구매 총액계약 1억원까지 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48 100억원초과 0.38 단가(일반,3자,MAS) 0.54 일반용역 1억원까지 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 ~ 30억원까지 0.48 30억원초과 0.38 □ 적용시기 : 2010. 1.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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