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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조정 안내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12.30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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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

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일원화)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사업 물자별 금액구분 요율(%) 비고

내자구매 총액계약 1억원까지 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48

100억원초과 0.38

단가(일반,3자,MAS) 0.54

일반용역 1억원까지 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 ~ 30억원까지 0.48

30억원초과 0.38

□ 적용시기 : 2010. 1.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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