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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연계서비스 개통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1.29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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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16조의 개정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를 나라장터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연계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작성 ⇒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교부 ⇒ 수요기관 세금계산서 접수 ⇒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신고



1. 서비스개시일 : `10. 1. 29(금) 부터

2. 변경된 주요 기능

-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국세청 신고 및 관리기능

- 세금계산서 서식 변경 : Ver2.0 ⇒ Ver3.0

3. 사용방법

- 사용자설명서

- 문의 : ☎ 1588-0800, 조달청 정보관리과 정진성 042)481-7154



※ 전자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조항은 2011년 1월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신고는 매출업

체의 선택사항이며, 나라장터를 이용한 신고 여부는 각 업체의 부가세신고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신

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설명서(물품)_v1.2.hwp
사용설명서(시설)_v1.2.hwp
사용설명서(국세청신고오류처리)_v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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