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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외자업무] [안내] 콤비스티머 외자단가계약 해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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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02.26 | 조회수 | 478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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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외자단가계약으로 구매 공급해 온 콤비스티머(Combi-Steamer)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가계약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해지 일자 : 2010. 3. 1 나. 계약해지 사유 : 계약기간 만료 ※ 2010년도 연간단가계약은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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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콤비스티머연간단가계약해지대상물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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