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외자업무] [안내] 콤비스티머 외자단가계약 해지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2.26 조회수 478
링크주소
조달청에서 외자단가계약으로 구매 공급해 온 콤비스티머(Combi-Steamer)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가계약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해지 일자 : 2010. 3. 1

나. 계약해지 사유 : 계약기간 만료



※ 2010년도 연간단가계약은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콤비스티머연간단가계약해지대상물품.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