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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가스공사]세금계산서 발행방식 변경공지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3.11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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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방식 변경공지







1. 변경내용 및 제출방법







2011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KOGAS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역 발행하던 방식을 변경하여,계약 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KOGAS에 제출하여야 함.







현 행 : KOGAS가 세금계산서 역 발행



변 경 : 계약상대자가 발행하여 제출



비 고 : 법인사업자-전자 개인사업자-전자 또는 수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 발행 후 제출(수기 발행 시 원본을 팩스,또는 스캔후에 메일 발송)







2.시행일 : 2010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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