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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가스공사]세금계산서 발행방식 변경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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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03.11 | 조회수 | 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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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방식 변경공지
1. 변경내용 및 제출방법 2011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KOGAS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역 발행하던 방식을 변경하여,계약 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KOGAS에 제출하여야 함. 현 행 : KOGAS가 세금계산서 역 발행 변 경 : 계약상대자가 발행하여 제출 비 고 : 법인사업자-전자 개인사업자-전자 또는 수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 발행 후 제출(수기 발행 시 원본을 팩스,또는 스캔후에 메일 발송) 2.시행일 : 2010년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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