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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입찰대리인 등록관련 변경사항 알림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3.11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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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3월

11일 부터 법인의 대표자가 타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으니 붙임의 문서

를 참고하시어 대리인 및 지문 등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찰대리인_등록_범위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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