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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3.18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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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투자실적평가의 적용연도를 '10. 04. 01 입찰

공고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하오니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업체정보등록(또는 변경)을 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 변경 내용 : 2006년~2008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07년~2009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변경 시점 : '10. 04.01. 입찰공고부터 변경 적용

○ 투자실적 변경 등록 증빙자료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또는

결산서(결산 재무제표)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

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09년 중 결산한 자료를

09년 투자실적으로 인정 합니다.



※ 평가연도 변경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 업체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등록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정정요청을 하지 않은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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