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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 삭제/변경/추가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3.17 조회수 733
링크주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및 시행령 제25조①항 근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에너지별로 분류하여 나라장터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 시스템에

[붙임]과 같이 반영될 예정이오니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을 소지한 업체는 반드시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입찰참가자격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으로 업종제한을 하는 기관의 입찰집행관은 [첨부파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종제한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4663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2종이상 에너지원)을 소지한 업체는 이 업종코드를 삭제할

예정이오니 2010년 3월 31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추가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예정)업종 소지업체 업종 재등록 안내 : 235개 업체 [2010.03.11 15시 기준]

⇒ 대표자 핸드폰번호로 SMS 안내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업종 처리 절차 >

조달청 고객지원팀 업종 추가/변경[붙임_업종 변경내역] ⇒ 4663업종 소지 업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변경 요청[붙임_나라장터 업종추가등록방법] ⇒ 본/지방 조달청 업체등록승인자 변경요청 승인(증빙서류수신시) ⇒ 승인결과확인(나의나라장터에서)

* 관련 문의처

- 법령질의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8

- 업종질의 : 한국조달연구원 김보라 02-796-3511

- 나라장터 사용(업종추가) 방법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_관련업종_삭제추가변경_안내_수정분0317.hwp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_등록업체_조회방법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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