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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쇄협력업체 모집등록 공고
기관명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4.12 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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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인쇄협력업체 모집등록 공고







1. 제 목 : 인쇄협력업체 모집등록 공고







2. 공고사항



- 대한주택보증에서 발주하는 각종 인쇄물의 신속하고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인쇄 협력업체를 등록ㆍ운영하기 위해 희망업체를 모집함







3. 협력업체 등록조건



- 납품할 인쇄물의 단가는 조달청 고시 인쇄기준요금의 70%이하 적용



- 일정금액 이상의 인쇄물은 등록된 협력업체 상호간 최저가 견적에 의함







4. 협력업체 선정방법



- 등록신청업체에 대한 등록심사(심사기준표 별첨)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상위 5개업체를 인쇄 등록업체로 선정(동점인 경우 모두 등록)하고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



※ 등록업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1개,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1개, 여성기업 1개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 선정업체 외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고득점 5개업체에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수만큼 추가선정 대상 제외)







5. 등록신청자격



-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본 협력업체 등록조건에 동의하고 신청기간내 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







6. 등록신청기간



- 2010.4.8(목)~4.16(금)







7. 등록신청서류



- 인쇄협력업체 등록신청서(회사소정양식)



-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원증 사본 1부



-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 기업신용평가평점표(회사채, 기업어음평가 등)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시설증명원 1부



- 최근2년간 실적증명서(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을 분리하여 각각 합계 산출)



- 기타 첨부한「심사기준표」에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참조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사항 등(심사기준표)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국가자활용사촌 및 여성기업 우대함(증빙서류 제출시 가점 부여)



- 등록관련 문의사항



당사 총무팀 김용기 차장(02-3771-6312)



윤정효 대리(02-3771-6319)







첨부 : 인쇄협력업체 등록심사기준표 및 서식







2010. 4. 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첨부파일 첨부1,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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