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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기공사협회]한전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 시행 알림
기관명 한국전기공사협회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6.20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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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 시행 관련 검토 보고

 

1.개요

○ 한전 협력회사 산재예방 능력 향상을 통한 관련 법령 이행 및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 산안법(제61조) 및 중처법 시행령(제4조)_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

→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마련 및 점검

※ 관련 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2.주요내용

① (계약前 안전수준 평가) 공사수행을 위한 사전 적정성 심사

○ (대상) 배전총액공사(24.6월 中~), 지중송전위탁(24.11월 입찰~)

○ (시기)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계약체결 前 평가

○ (방법) 외부 전문기관 활용 평가 / 한전 본사ㆍ본부 안전부서 검증

○ (활용) 평가결과 3개 등급[A~C]으로 분류(B등급 이상시 계약ㆍ공사시행)

※ 부적격(C등급) 협력사는 보완요청(개선기회 2회 부여) 및 재심사

 

② (공사 中 이행실적평가) 주기적 실적관리로안전관리 실행력 제고

○ (대상) '계약 前 안전수준 평가'를 시행한 공사

※ 배전총액 및 송변적 협력사(24.7), 자발참여 배전 전문회사 시범평가(경기본부, 72개국社 24.7.8)

○ (시기) 6개월 이상 장기공사는 사전 컨설팅 후 평가 시행(실효성 제고)

○ (방법) 외부 전문기관 활용 평가/한전 본사ㆍ본부 안전부서 검증

○ (활용) 평가결과 5개 등급*[S~D]으로 분류(B등급 이상시 공사 수행)

※ 평가결과 부적격 시(C등급 ↓) 보완시까지 공사중지 또는 매월 안전지도서 발행 및 재평가(보완시 공사재개)

 

③ (공사後 보상) 우수협력회사 선정 및 지속확대 기반 마련

○ (대상) 실적평가 결과 S등급 협력사(준공시 기준)

○ (방법) S등급 중 상위 5% 선정*(24.12월 예정 / 년 1회 시행)

○ (혜택) 차기 계약시 우대를 통한 '게약기회 확대' (~ 27년), 상장 및 감사패 수여 등 인센티브 지속발굴

 

3.향후 계획

○ 평가시행 후 결과분석을 통해 지속개선 및 평가대상 확대시행 예정(25~)

 

 

※관련 첨부파일은 한국전기공사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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