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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용역업체 등록신청안내 공고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4.15 조회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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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등록신청 공고





우리 회사 원자력발전소의 용역업체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대상업무 : 원자력발전소 전력계통 보호설비 시험용역



2.품질등급 : 안전성(Q) 등급



3.관련 기술사양

○ KEPIC EEF1000(계전기)

○ ANSI/IEEE Std 242-2001(IEEE Recommended Practices for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 KEPIC QAP(원자력 품질보증 계획요건)

○ ASME NQA-1(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4.등록신청 기간 : 2010. 4. 12(월) 부터 수시



5.등록 신청업체의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외)업체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발송배전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 갑종보호계전기 시험용역(공사) 또는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원자력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최소 3개월 이상)을 하고 있는 업체

○ 등록신청일자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품질책임자가 원자력 품질관련 교육을 이수한 업체

○ 대상업무의 기술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6.등록 장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28 현대산업개발 I-PARK TOWER 별관 3층,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에서 약 450m 직진)



7.제출 서류: 우리 회사 소정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 등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초기화면 우측 하단 "품질정보센터" -> 자료실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안내서" 참조



8.등록자격심사: 등록신청서에 의거 대상업무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9.기타 사항

①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당사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재함.

② 정부 또는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어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④ 등록신청 관련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 등록신청 업무 전반 및 품질보증분야 문의 : 당사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02-3456-1836)

- 기술분야 문의 : 당사 정비기획처 전기기술팀(☎ 02-345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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