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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수력원자력]용역업체 등록신청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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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04.15 | 조회수 | 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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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등록신청 공고
우리 회사 원자력발전소의 용역업체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대상업무 : 원자력발전소 전력계통 보호설비 시험용역 2.품질등급 : 안전성(Q) 등급 3.관련 기술사양 ○ KEPIC EEF1000(계전기) ○ ANSI/IEEE Std 242-2001(IEEE Recommended Practices for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 KEPIC QAP(원자력 품질보증 계획요건) ○ ASME NQA-1(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4.등록신청 기간 : 2010. 4. 12(월) 부터 수시 5.등록 신청업체의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외)업체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발송배전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 갑종보호계전기 시험용역(공사) 또는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원자력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최소 3개월 이상)을 하고 있는 업체 ○ 등록신청일자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품질책임자가 원자력 품질관련 교육을 이수한 업체 ○ 대상업무의 기술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6.등록 장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28 현대산업개발 I-PARK TOWER 별관 3층,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에서 약 450m 직진) 7.제출 서류: 우리 회사 소정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 등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초기화면 우측 하단 "품질정보센터" -> 자료실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안내서" 참조 8.등록자격심사: 등록신청서에 의거 대상업무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9.기타 사항 ①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당사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재함. ② 정부 또는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어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④ 등록신청 관련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 등록신청 업무 전반 및 품질보증분야 문의 : 당사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02-3456-1836) - 기술분야 문의 : 당사 정비기획처 전기기술팀(☎ 02-3456-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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