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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g2b나라장터]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관련 업체 설명회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5.12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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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실시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품명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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