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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5.07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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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6055호, 2009.10.07)』 제5조 제4항 제

2호 ‘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2009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10. 05. 0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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