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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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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05.07 | 조회수 | 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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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6055호, 2009.10.07)』 제5조 제4항 제
2호 ‘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2009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10. 05. 0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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