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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전력구 설계·감리 PQ 기준 개정 알림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7.09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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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설계 및 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국토해양부 평가기준 개정내용 반영

○ 설계 용역업자 PQ 평가기준

㉮ 특수공법 적용공사의 2차 평가[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시행 신설

- 대상 : 용역비 10억원 이상으로 터널연장 3km이상, 하저/해저터널 포함공사

㉯ 가감점 항목중 교육훈련, 전차용역, 부실벌점을 본 평가항목 이전 및 배점조정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 축소 및 기타 항목이전 관련 배점 조정



○ 감리 용역업자 PQ 평가기준

㉮ 특수공법 적용공사의 2차 평가[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시행 신설

- 대상 : 용역비 10억원 이상으로 터널연장 3km이상, 하저/해저터널 포함공사

㉯ 가감점 항목중 책임감리원 자격, 부실벌점을 본 평가항목 이전 및 배점조정

㉰ 특수공법 적용(2차 평가대상) 제외 사업의 책임감리원 면접 본평가에 반영(2점)

㉱ 작업계획 및 기법항목 삭제, 기타 항목이전 관련 배점 조정

○ 평점의 합계 : 100점 초과시 100으로 하고 100점 이하시 원점수 사용

나. 현행 운영중인 평가기준 보완

○ 설계분야

㉮ 터널의 구분 명확화 및 발주처의 터널 확인시 터널경력 인정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을 회계예규 내용에 따라 정비

㉰ 터널의 정의(구조물 내경/내부면적) 정정

○ 감리분야

㉮ 터널의 구분 명확화 및 발주처의 터널 확인시 터널경력 인정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을 회계예규 내용에 따라 정비

㉰ 터널의 정의(구조물 내경/내부면적) 정정

○ 공동도급(또는 지분참여)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및 기타 문구수정



□ 시행 기준일 : 2010년 8월 2일자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설계감리pq개정최종(10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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