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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시행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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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09.08 | 조회수 | 817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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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 지침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2330, 2010.08.25)」의 신인도 평
가항목 중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에 대한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붙임 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 2010.09.1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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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종수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보고).hwp (최종수정)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전문(2010.09.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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