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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09.30 조회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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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신고가 의무화되며, 미발행 및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비 나라장터 국세청 세금계산서 신고 기능을 아래와 같이 개선예정(11월)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발행분은 별도메뉴(세금계산서 국세청 신고)를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아 래 ===



◎ 적용일시 : 2010년 11월 1일

◎ 개선내용 : 세금계산서 송신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 기능 추가

* 자동(즉시)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전송을 선택할 수 있음.

* 수기전송 선택시 현행 방식으로 별도메뉴에서 조회하여 전송 가능

(수기전송을 선택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 전송기한 내에 조회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미전송 등의

책임은 조달업체에 있습니다.)



※ 반드시 관련 붙임 화일을 숙지하시어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자세금계산서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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